위덕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실습생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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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74회 작성일 21-08-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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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유형

    1. 학과(교수연계형 현장실습 학과 또는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으로 지원하여 선발이 되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 운영 계획

    1. 현장실습 기간

     가. 실습기간 : 2021.09.01.() ~ 2021.12.31.() 16

     나. 실습시간 : 18시간, 5(~) 40시간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운영

     다. 유의사항

      1) 실습기간 16주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실제 실습기간에 따라 인정학점이 달라질 수 있음

      2) 휴무로 인하여 실습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휴무일 수만큼 실습 인정 기간 내 추가(보강) 실습을 반드시 수행, 기간 외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3)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유급휴일부여 필수(출석일수에는 미포함)

    2. 현장실습 장소 :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3. 현장실습 내용 : 실습생의 전공과 관련한 교육실습훈련

    4. 학점인정

    과목명

    운영학기

    이수

    구분

    인정

    학점

    비고

    산업체현장실습

    ~

    2학기

    (학기제)

    전공

    최대 15학점

    4주 미만 : 0학점

    4~ 8주 미만 : 6학점(산업체현장실습~)

    8~ 12주 미만 : 9학점(산업체현장실습~)

    12~ 16주 미만 : 12학점(산업체현장실습~)

    16: 15학점 : 15학점(산업체현장실습~)

    * 중도해지시 해지 사실을 즉시 지도교수에게 통보해야 함

    * 4주 미만 실습의 경우 학점 신청 취소되며, 등록금반환은 대학규정에 따름

     

    6. 성적평가 및 이수 인정

     가. 성적평가 : 실습기관과 대학이 5050의 비율로 평가

     나. 이수인정 : 평가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이수를 인정하여 학점 부여

     

    . 신청 자격

    1. 실습생(학생) 신청자격

    . 우리대학 재학생(3학년 이상) 중 전체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편입생의 경우 우리대학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

    . 현장실습 신청이 안 되는 경우

     1) 재학 중 산업체현장실습과 유사한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학점이 30학점을 초과

     2)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

     3) 산업체 재직자, 조기취업자, 휴학생, 졸업 마지막 계절학기인 학생

     4) 자격시험, 교직이수 및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의무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2. 실습기관 신청자격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에 따라 실습학생에게 2021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실습지원비를 지급 가능한 기관

    . 산재보험 가입 후 7일이내 가입 증빙할 수 있는 기관

    . 사전교육(실습 수행계획, 안전, 보안 등), 수행 과정 및 결과 점검, 지도 등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 필수 배정·운영

       (전체 실습기간의 10% 이상 25% 이하)

    1) 직무 관련 교육시간은 운영/지도계획에 기재되어야하며, 실습 중 업무관련 멘토링 및 업무수행 관련 피드백 등도 포함 가능

    예시 -

    직무 관련 교육

    직무수행 실습

    실습지원비(4주 기준)

     

    10%

    90%

    2021년도 최저시급의 90% 이상(1,640,232원 이상)

     

    25%

    75%

    2021년도 최저시급의 75% 이상(1,366,860원 이상)

      2) 직무 관련 교육시간에 따라 최소 실습지원비 금액이 변동됨

    . 실습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으로 실습생의 보건, 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 우리대학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를 체결한 기관

    미체결 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제출 후 체결 조건으로 가능

     

     

    .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1.08.25.() ~ 2021.08.30.()

    2.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 후 현장실습 담당부서(성취관 110, 황길신)으로 제출

    3. 제출서류

    . 실습기관 제출 서류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1.

      2) 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

      3) 기관소개 자료

      4)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 작성)

    . 실습생 제출 서류

      1)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2) 본인 명의 은행 통장 사본 1.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 통장)

      3)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

     

    4. 기타사항

     가. 현장실습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학생은 수강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수강과목을 정정함.

     

    . 기타 사항

    1. 산업체현장실습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산업체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대학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함.

    2. 현장실습 중도해지(포기) 시 귀책사유에 따라 학점부여가 안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이때 납부한 등록금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따름.

    3. 산업체현장실습 불인정 및 제외

     가.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 불인정

     나. 현장실습 제외 :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학부, 외식산업학부, 보건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4. 코로나19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가.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행하는 방역대책을 따르고, 자체 방역 계획을 

         수립하여 실습생들의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나. 실습생은 실습기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준수하고 개인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손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반드시 

         실천할 것.

    5. 기타 문의 : 위덕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054)76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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