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교내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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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대면 수업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목적:개강 후 교내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 및 대응
2. 교내 건물 출입 시 방역관리
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2023.1.30.~)반영
나. 실내∙외 수업 중 마스크는 착용 의무 조정으로 자율에 의한 착용은 하지 않으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2023.1.30.~)
<착용 의무 및 착용 권고사항> 참조
다. 건물의 모든 출입구 개방
3.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조치방안
가. 학생·교원 확진자는 학과(부)장에게, 직원 확진자는 부서 팀장에게 보고하고,
학과(부)장과 팀장은 위덕대학교 방역관리책임자에게 신고(054-760-1339)
* 위덕대학교 방역관리책임자:코로나19 현장대응팀장(사무처장)
나. 코로나19 현장대응팀에서 확진자의 접촉자 자체 조사실시
(확진자와의 접촉력 및 증상 여부에 따라 조치)
다. 방역관리책임자는 접촉자를 대상으로 확진자 발생 사실을 SMS 공지
라. 확진자가 사용한 공간은 자체 소독 기준에 따라 방역소독(필요시 임시 폐쇄)
마. 교육부, 경주시청에 확진자 발생상황 보고 및 대학 홈페이지 게시(주간 단위)
4. 교내 유증상자 발생시 조치방안
가.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관리책임자에게 신고
나. 교내 자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대학이 구비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 사용
다. 자가검사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5. 개인 상황별 출근(등교) 기준(기숙사 입주생은 기숙사 기준에 따름)
가. 확진자:7일 격리, 출근(등교) 중지
나. 밀접접촉자, 확진자의 동거인:수동감시(7일), 출근(등교) 가능
다. 일반접촉자:의심증상 발생시 신속항원검사, 출근(등교) 가능
6. 세부 방역지침:2023-1학기 코로나19 교내방역지침(붙임파일) 참조
붙임: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교내방역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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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교내방역지침.hwp (4.5M)
8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28 14: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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