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공지사항

    위덕대학교 공익제보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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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91회 작성일 23-12-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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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나. 위덕대학교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2. 정의 ‘공익제보’란 우리 대학 학사운영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아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 행위의 신고

     다. 「교직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 신고 


    3.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가. 신분비밀보장 : 공익제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나. 신변보호조치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조치

     다.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공익제보와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신분보장 


    4. 공익제보 조사 및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 


    5. 공익제보 방법 및 양식

     가. 방문, 우편 신고 : (38004)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동해대로 261(본관 2층 기획팀, 054-760-1050,1056)

     나. 메일 신고 : 기획팀 Planning@uu.ac.kr

     다. 관련 양식

      1) 공익신고서 : 첨부파일1

      2)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첨부파일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