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중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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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이 있어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들은 착용 권고사항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교육부: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안내
2. 조정 내용
방역당국의「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월)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됨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고 있음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자 및 기간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해당 시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에서 권고 사항으로 조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없음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주기적 실내(강의실, 연구실, 사무실) 환기 필요
붙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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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안내용.pdf (129.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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