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합안내

    방역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2022.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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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33회 작성일 22-04-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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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변경된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붙임파일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조치사항

       가. 운영시간을 23시에서 24시로 변경

       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8인에서 10인까지로 변경


    2. 적용기간 : 2022.4.4(월) 0시 ~ 4.17(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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