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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4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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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 홍보팀
    댓글 0건 조회 6,690회 작성일 16-11-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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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4차 회의 결과 안내드립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
    -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았다.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요건
    ○ 또한,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고 하여 언제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 요건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는 것이므로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수 질의 사항 관련 FAQ]
    □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 단순 전달 행위
    교사, 공공기관장 등의 공직자등이 다수인(학생, 소속직원 등)에게 단순히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홍보용품을 공직자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전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 판매
    언론사가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해당 공연 티켓을 판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공연 티켓의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

    □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제공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공공기관의 백서 등 발간물을 유관기관(공직자등 개인 제외)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공공기관 백서 등 유료 발간물은 비록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를 유관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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