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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회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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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 홍보팀
    댓글 0건 조회 7,144회 작성일 16-12-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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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의미 및 관련

      ○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고, ‘그 기관’은 법인/단체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을 의미하며, ‘개인’은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 그리고 연기금을 예입/신탁받은 금융회사,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조합장, 벤처기업법 상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결성한 자펀드 운용회사 등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 주최기관의 업무 및 참석자와의 연관성, 초청기관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지 여부,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행사 계획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이 공식적인 행사의 세부 판단기준이 될 것.

      ○ 또한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일률적인 제공’은 참석자 모두에게 통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하다고 해석.
     
    □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 한편, 공직자등에 대한 각종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상규 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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