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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2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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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 홍보팀
    댓글 0건 조회 6,515회 작성일 16-11-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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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2차 회의 결과입니다.

    1. 입시 관련
    □ 수능시험 떡 등 제공
      선배 또는 선생님이 학생(후배)에게 수능시험을 잘 보라고 주는 떡 등이 허용되나요?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학부모 단체의 간식 제공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수능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간식을 고3 학생 전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수능 격려 플래카드 부착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요? 
        →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대학 입시 설명회 시 식사제공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에 인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선생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됩니다.

    □ 대학교수의 취업 추천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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