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신청 안내(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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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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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대학 등 장애학생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 역량과 진로 기반이 형성되는 초·중·고 시기와 전공 학습·연구·실습이 본격화되는 고등교육과정에서는 과제·시험 등 학습 전 과정에서 장애학생 학습보조기기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학습보조기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학생의 학습 환경과 개인별 요구가 보다 세분화됨에 따라,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조기기 지원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구의 소득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고가 기기 마련이나 정부 보급사업 자부담금 납부가 가구에 따라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사업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선정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자부담금을 지원하여, 필요한 기기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돕고 학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됩니다. | ||
○ 사업명: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공과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지원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선정자 대상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신청기간: 2026년 1월 16일(금) ~ 2월 2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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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조건) 2025년 보급사업 선정 여부 |
○ 신청자(장애학생)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자여야 함
[참고]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상(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신청·보급절차 전화상담》신청·접수》방문상담》대상자 선정》결과발표》개인부담금 납부》기기 배송·설치》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5년 5월 7일(수) ~ 6월 23일(월) 선정발표: 2025년 7월 17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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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신청·접수 |
○ 신청기간: 2026년 1월 16일(금) ~ 2월 27일(금) 6주간 진행
○ 신청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공과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제출서류
- 2025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기기 수령확인서(배송·설치업체 발급)
- 재학증명서(대학·대학원생의 경우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 자부담금 납부 증빙자료(이체확인증,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
○ 제출방법
- 구글폼 접수 페이지에 첨부 후 제출(https://forms.gle/94Y21JpG7LTTP1D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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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자부담금 지급 및 만족도 조사 진행 |
[시기: 3월 2일(월) ~ 3월 6일(금)]
○ 지원 대상자 제출 자료 검토(미비 서류 확인), 지원 대상자별 지급 서류 취합 후 자부담금 최종 지급(별도 문자 안내 예정)
[시기: 3월 9일(월) ~ 3월 13일(금)]
○ 기기 활용사례 등 사업 만족도 조사 안내(별도 문자 안내 예정)
○ 기타 안내 사항(Q&A)
Q1. 초등~고등학생은 일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도 포함인가요? A1.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 특수교육기관 재학 장애학생 모두 포함입니다. Q2. 대학생은 사이버대학교 학생도 포함인가요? A2. 2·3년제 전문대학, 4년제 일반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모두 포함입니다. Q3. 제출서류 중 기기 수령확인서를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제출하나요? A3. 선정 시 처음 제공되는 보급 결정 통지문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해 드리는 것이며, 기기 수령확인서의 경우 배송·설치업체에서 발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기 배송 혹은 설치를 진행한 업체에 재발급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 문의처
- 담당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신우철 선임
- 대표 전화: 02-783-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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