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6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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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장학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6-02-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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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학 자체 우선지원 및 지원제한 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거안정장학금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2. 지원대상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나. 당해연도 1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라.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마.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 대학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원거리 미인정 지역 : 부산, 울산, 경주, 양산, 김해, 창원, 거제, 밀양, 포항

       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 이상을 획득한 자(·편입생 및 재입학생, 장애인 학생 미적용)


    3. 지원 내용

       가.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계절학기 제외)

       나. 지원범위 :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관련 비용 포괄 지원

       다. 지급시기 :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 월 검토 후 다음달 지급

       라. 유의사항

           - 학적변동 발생 시(휴학, 자퇴 등)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해당학기 수혜횟수 미누적)

           -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중복수혜 불가

     

    4. 우선지원 기준 : 대학별 교부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지원자 발생시 본교 우선 지원기준 적용

       가. 1순위: ()기숙사생

       나.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다. 3순위: 차상위계층

       라. 4순위: 연소자(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마. 5순위: 다자녀가구

     

    5. 지원제외 : 예산범위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며 장학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제외

       가. 학기 중 학적변동(휴학, 제적 등) 발생자

           ※ , 3월 또는 9월을 제외한 학적변동 시 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지출 비용은 인정 및 지급

       나. 계절학기(1학기 7~8, 2학기 1~2) 제외(정규학기만 지원)

       다. 해당학기 지급요청서, 장학생 서약서 등 필수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해당월에 대한 지급 제외

       라. 기타 서류 위조, 허위 사실 기재 등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