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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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학 자체 우선지원 및 지원제한 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지원: 대학별 교부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지원자 발생시 본교 우선 지원기준 적용
- 1순위: 비(非)기숙사생
-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3순위: 차상위계층
- 4순위: 연소자(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 5순위: 다자녀가구 순
□ 지원제외: 예산범위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며 장학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제외
- 학기중 학적변동(휴학, 제적 등) 발생자
※ 단, 3월 또는 9월을 제외한 학적변동 시 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지출 비용은 인정 및 지급
- 계절학기(1학기 7~8월, 2학기 1~2월) 제외(정규학기만 지원)
- 해당학기 지급요청서, 장학생 서약서 등 필수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해당월에 대한 지급 제외
- 기타 서류 위조, 허위 사실 기재 등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자
□ 장학금 지급 일정
-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 월 검토 후 다음달 지급
□ 유의사항
- 학적변동 발생 시(휴학, 자퇴 등)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해당학기 수혜횟수 미누적)
-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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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1-붙임2025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안내.hwpx (4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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