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1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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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장학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259회 작성일 21-03-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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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신청 기간 연장
      - 2021. 3. 19.(금) ~ 4. 2.(금) 18:00
    □  지원대상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 중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지원내용
        ㅇ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온라인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이며 필수 제출서류는 아님)
       ㅇ 필수 제출 서류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파일의 양식 또는 신청서 작성 시 제출화면에서 양식 다운)
       ㅇ 추가 제출 가능 서류(필수 서류 아님)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예)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 신청자만 해당)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대학추천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 예정)
       ㅇ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ㅇ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ㅇ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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