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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청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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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장애학생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117회 작성일 21-03-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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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청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모집 공고

    지역사회 내 도박문제 예방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이끌어 갈 2021년 청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을 모집합니다.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열정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3. 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사업 목적

    청년 도박문제 예방활동을 통해 자발적 예방활동 참여 유도 및 예방분위기 확산

     

    활동 내용

    권역 내 도박문제 예방교육 진행(2회 이상 필수)

    권역 내 도박문제 예방캠페인 진행(5회 이상 필수)

    권역 내 도박문제 예방문화 확산 및 제도화 정착을 위한 활동 전개(2회 이상 필수)

    SNS 활용 홍보 전개(10회 이상 필수)

    * 온라인 예방캠페인과 별도 홍보 활동 전개(본부 SNS 이벤트 공유 인정)

    센터주최 활동설명회, 교육, 평가대회 등 행사 참가(3회 이상 필수)

    * 4월 설명회, 6월 센터주최 행사(공청회), 11월 평가대회 필수 참석(전원참석 아님)

    * 코로나 19사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음

    기타 청년 특성을 고려한 참신한 예방활동 진행

     

    사업 안내

    기간: 2021312

    대상: 전국 17개 시·도 비영리 청년기관단체 및 대학(24개 기관)

    지원내용

    - 활동비 지원

    · 교부금액 범위(청년기관단체 및 대학교 소재지 기준)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울산, 제주: 3,000천원

    강원, 대전·세종, 충청: 2,500천원

    서울, 경기, 인천: 2,000천원

    활동단 선정 완료 후, 교부금액 범위 내에서 권역별 최종 비용 조정될 수 있음

    (권역별 교부금액 동일 산정 원칙 반영)

    - 활동인증서 발급

    - 우수활동단 상장 및 상금 수여

     

    신청 자격

    청년기관단체

    -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 (구성원 나이) 1934세로 나이로 구성 * 청년기본법 기준(19세 이상 34세 이하)

    · (활동영역) 권역별 동일한 곳에서 활동이 가능한 단원으로 구성

    대학교

    - 재학생으로 구성(동일 시도 소재지 타 대학과 연합하여 지원 가능)

    최소 10인 이상의 활동단원 구성(정기적인 모임 및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활동단 회장·부회장 지정

     

    신청방법 및 선정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1. 3. 2.()3. 19.(), 18일간

    * 신청 마감일(3. 19.(), 17: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ssong0116@kcgp.or.kr)

    - 제출서류 * 서류양식은 <별첨> 참고

    · 활동신청서 1, 활동계획서 1, 활동서약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활동단원 전원)

    · 활동단 회장: 청년단체(, 고유번호증), 대학생(재학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지원금 교부 통장 사본 1

    * 대학: 회장(부회장) 명의 신설 통장 개설 원칙(통장개설이 어려울 경우 사전 연락바람 02-740-9032)

    * 청년단체: 법인통장(본사업 전용)원칙(법인통장 사용 어려울 시 대학 교부 통장기준과 동일)

    * 포인트 쌓이지 않는 통장으로 개설하도록 하며, 포인트 통장 개설 시 이자 포함하여 정산 시 모두 반납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이메일 발송 후 접수확인 전화 필수, 제출서류 반환 불가

    * 이메일 제목: [예방활동단] 000대학교/000단체 지원합니다.

    * 제출서류 누락에 따른 미접수 책임은 신청자 측에 있음

    · 당해연도(202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지역센터 포함)의 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 내용을 명시(활동신청서-활동단 현황)

    예방활동단 선정

    - 심사기간: 2021. 3. 25.() 3. 26.()

    - 심사방법: 심사단 구성을 통한 활동계획서 내용 서면심사

    - 결과발표: 2021. 3. 29.() 예정 (발표방법: 개별통보 홈페이지 게재 )

    - 심사기준 * 세부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미공개

    구분

    평가항목

    정량 평가

    (20)

    주요 예방활동 수

    2. 활동 참여 예정 단원 수

    3. SNS 활용 홍보 횟수

    4. 문화 정착 및 제도화 관련 활동 횟수

    정성 평가

    (80)

    <활동계획서 작성 평가>

    1. 계획서 작성형태의 적절성

    2. 계획서 작성의 성실성

    <활동계획 평가>

    3. 활동목적 수립의 적절성

    4. 활동계획의 독창성·실현가능성

    5. 추진일정 수립의 적절성

    6. 소요예산() 계획의 적절성

    7. 과거 예방홍보 관련 활동경험

    - 선정절차

    심사단 구성

    서류 검토

    심사 실시

    결과 발표

    심사단 3

    (외부1, 내부2)

    구비서류 점검

    정량평가

    정성평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선정: 전국 24개 기관 이내

    - 선정기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