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페이지 정보

본문
Ⅰ |
| 대출제도 주요내용 |
1 |
| 정부 학자금대출 제도 |
|
|
|
□ 사업 목적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사업 개요
ㅇ 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대출 지원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ㅇ 대출 금리: (’22.1학기) 연 1.70%
ㅇ 대출 제도 및 한도
-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대출 제도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대출 제도 | 제도 특징 | 대출 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학부생은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이자 면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 대출한도 관련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참조
* 정부보증학자금,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 제도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2개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1개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만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대출 일정 (’22학년도 1학기)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1.5.(수)∼4.14.(목) |
| |||||||||
실행: 1.5.(수)∼4.14.(목) |
| |||||||||||
생활비 대출 |
| 신청: 1.5.(수)∼5.19.(목) |
| |||||||||
| 실행: 1.5.(수)∼5.20.(금)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1.5.(수)∼5.23.(월) |
| |||||||||
실행: 1.5.(수)∼5.24.(화) |
|
첨부파일
-
22010611-1.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hwp (560.0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10 11:14:57
관련링크
- 이전글2021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 장학생 추가 모집 공고 22.01.10
- 다음글[한국장학재단] 2022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