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기본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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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봉사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206회 작성일 21-04-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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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코로나19로 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

      역량 제고


    (지원 대상 학생) 대한민국 국적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한 자에 한정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선정 대학의 학위과정 대학생도 포함


    코로나19로 학부모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여건에 맞게 근로한 만큼 장학금 지원

    지원 내용 

    (근로기간) 2021. 59

    학생의 근로여건 및 예산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인원 및 기간 조정 가능


    (지원 요건)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성적) C수준(70/100점 만점) 이상, (소득)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인정 기준 예시 >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대학생

    - (확인 서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경제곤란 인정 기준일 : ’20. 1. 20. 신청일

    (지원 제한) 지원 대상 학생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미지원, 환수 등)

    근로장학금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적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부정근로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타인이 대신 근로하였거나, 실제 근로 시간과 기록이 상이한 경우 1년 이내

    (장학금) 특별근로장학생의 근로실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

    - 교내근로: 시간당 9,000/ 교외근로: 시간당 11,150

    정부지원금 기준 단가이며, 대학은 자율적으로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지급 가능

    (근로 시간) 1, 1주당 최대근로시간 적용

    (1) 8시간, (1) 학기 중 20시간 / 방학 중 40시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학생 신청) 특별근로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 직접 신청

      신청기간 : 2021. 4. 26(월) 9시 ~ 2021.4.30(금) 18시  (신청메뉴얼 첨부자료 참고)

    - , ’21.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실직폐업 요건 확인) 국세청, 고용정보원과 연계하여 정보를 확인하거나 학생이 장학금 신청 시 직접 제한 서류로 대학이 확인

    - 장학금 신청자는 실직폐업 요건 확인을 위해 국세청, 고용정보원 등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거나 관련 서 직접 제출 가능

    다만, ’21.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재단이 실직폐업 정보를 연계확인하여 대학에 제공

    - 세청, 고용정보 연계 정보에 실직폐업 이력이 없는 학생 본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대학이 확인

    대학은 실직폐업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


    * 근로장학생 선발 배정은 학생신청이 완료된 이후 지원상황에 따라 교내근로로 배정 예정임

       (코로나 19 특별근로장학 신청자가 없을경우 배정하지 않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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