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II유형 학업장려금(생활비성) 지원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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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장학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07회 작성일 25-09-03 09:15

    본문

    20252학기 한시적으로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학업장려금이 지원됨에 따라

    이연복학자* 학생들이 학업장려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 252학기 국가장학금신청기간

    (2**: ’ 25.8.13.9~ ’25.9.10.18시까지)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 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

    ** ’252학기 1차 국가장학금 기신청자는 추가 신청 불필요. 20252학기 이연복학자가 학업장려금만

       수혜할 경우 재학생 2차 신청 구제 가능 횟수 미차감

     

    국가장학금 II유형 학업장려금의 경우 I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학자금 지원 5구간까지

       대학 자체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하므로 ’252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 시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