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금]2025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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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
1. 대학원장학
○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첨부 참조)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2. 특수교육 장학
○ 신청 대상 : 교육지원대상자 중「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3. 대학 장학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 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수권자가 자녀가 아 닌 경우 제외)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다만, 학점인정기관은 제외)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사유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 상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 2학기(’25.9.2.~9.30.)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대학원 장학] :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특수교육 장학] :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대학 장학]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주민등록등본(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학 지급액
○ 대 학 원(보훈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특수학교(보훈장학) : 학기당 30만원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작성 양식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공고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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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공고.hwpx (107.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28 16: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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