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교외장학금]2025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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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장학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25-03-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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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

    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1. 대학원장학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첨부 참조)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2. 특수교육 장학

    신청 대상 : 교육지원대상자 중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3. 대학 장학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대상은 19537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수권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제외)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다만, 학점인정기관은 제외)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사유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 상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신청서 접수 : 1학기(’25.4.1.~4.30.)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제출서류

    [대학원 장학] :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특수교육 장학] :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대학 장학]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6〕,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신입생은 제출 생략),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주민등록등본(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작성 양식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공고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