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교외장학금]2024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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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장학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826회 작성일 24-08-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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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 2학기(’24.9.2.~10.1.)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대학원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특수교육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대학 장학]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5〕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6〕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학 지급액

      ○ 대 학 원(보훈장학) : 학기당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특수학교(보훈장학) : 학기당 30만원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참고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5]

      ○ 보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신청서 작성요령 1부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첨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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