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교외장학금]2023년 2학기「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장학생 선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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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장학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966회 작성일 23-06-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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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학기「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의 장학생 (①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②농식품인재장학생, ③농업인자녀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니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장학금 : 매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대학 재학생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 포함)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및 전공심화과정 진학 예정 포함

      - 시행년도(2023.1.1.) 기준 만 40세 미만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의무교육 이수자

    □ 선발규모 : 총 660명 내외

    □ 최대지원학기

      ○ 일반대 : 최대 4개 학기

      ○ 전문대 : 최대 3개 학기(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 심사·선발 절차

      ○ 신청 → 대학교 추천→ 서류심사 → 보증보험가입 → 최종선발

    □ 신청기간 : 2023.6.16.(금) 10:00 ~ 2023.7.6.(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PC 또는 스마트폰, 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결과발표 : 2023.8.21.(월) 예정(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선발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농식품인재장학금

    □ 장학금 : 학기당 250만원 범위내에서 등록금 전액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 참고

        - 일반대 1학년 2학기~2학년 학생(1학년 2학기 진학 예정 포함), 전문대 제외

        <예외 적용>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전공심화과정 포함) 재학생 중 사업 시행년도(2023.1.1.) 기준 만 40세 이상(1982.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지원 가능

        -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매학기 영농활동 20시간 이상 이행한 학생

    □ 선발규모 : 총 490명 내외

    □ 최대지원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최대 3개 학기

      * ’19년 2학기부터 계속자 장학생 및 만 40세 이상은 최대 7개 학기 지원가능

    □ 심사·선발 절차 : 신청 → 대학교 추천 → 서류심사 → 최종선발

    □ 신청기간 : 2023.6.16.(금) 10:00 ~ 2023.7.6.(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PC 또는 스마트폰, 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결과발표 : 2023.8.8.(화) 예정(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선발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농업인자녀장학금

    □ 지원내용 : 50만원(50만원 단위 정액)~350만원, 등록금 전액*

      * 기초․차상위구간(다자녀 기초·차상위구간도 해당)은 등록금 전액 지급 및 학업장려금 100만원 추가 지급

      * 다자녀가구 셋째자녀부터는 학자금지원구간 1∼8구간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급

    □ 지원대상(자격요건)

      ○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없음)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 참고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3구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누적 2개 학기까지) 가능

      ○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8구간

    □ 선발규모 : 총 800명 내외

    □ 최대지원학기 : 최대 8개 학기 (최대 4년간 지원)

    □ 심사·선발 절차 : 신청 → 대학교 추천 → 서류심사 → 최종선발

    □ 신청기간 : 2023.6.16.(금) 10:00 ~ 2023.7.6.(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PC 또는 스마트폰, 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결과발표 : 2023.8.8.(화) 예정(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선발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선발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

      ○ 신청 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한글’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 및 붙여넣기 하기를 권장

      ○ 신청 전 제출(구비)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 PDF, JPG 변환(용량 : 3M이하)하는 등 사전 준비 요망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

      ○ 문의전화 : 02) 509-2114(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시)

     

     

    2023. 6. 15.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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