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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장학금]2022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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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장학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430회 작성일 22-08-30 12:59

    본문

    2022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구 분

    선 발 기 준

    선발대상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고등학생 : 성적무관

    소득기준

    구 분

    기준금액

    2학기

    4,969,000원 미만(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신청기간

    구 분

    접 수

    선발시기

    선발횟수

    2학기

    91107

    11

    당해 연도 1학생 당 1회 선발

    선발인원 및 금액

    구 분

    지급금액

    2학기

    비 고

    고등학생

    120만원

    2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대 학 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85

    선 발

    제외대상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고등학생 :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대 학 생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선원법(3)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선박소유자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유의사항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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