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금]2022년도 보훈[가족]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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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 중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 중인 경우 하나의 과정만 신청 가능
|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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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첫 학기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 (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 특수교육 장학
-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 대학 장학
-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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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 선발기준
○ 상이등급, 생활이 어려운 자, 직전학기 성적, 6‧25전몰자녀의 대학 교육지원 여부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1참조】
□ 신청방법
○ 붙임 서류(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를 각 1부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대학원 소재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 구비서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표기),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 각 1부
* 저소득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추진일정
○ 장학금 신청서 접수 : 2022. 9. 1.(목) ~ 9. 30.(금)
○ 대상자 선정 및 장학금 지급(10월)
□ 보훈(가족)장학 문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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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hwp (89.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22 1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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