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교외장학금]2022년도 보훈[가족]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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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장학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823회 작성일 22-08-22 11:13

    본문

    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 중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 중인 경우 하나의 과정만 신청 가능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정규 첫 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 (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특수교육 장학

         -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대학 장학

        -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대상은 19537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선발기준

      ○ 상이등급, 생활이 어려운 자, 직전학기 성적, 625전몰자녀의 대학 교육지원 여부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1참조


    신청방법

      ○ 붙임 서류(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를 각 1부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대학원 소재 관할 보훈()청에 제출

        - 구비서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표기),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 각 1

          * 저소득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추진일정

      장학금 신청서 접수 : 2022. 9. 1.() 9. 30.()

      ○ 대상자 선정 및 장학금 지급(10)


    보훈(가족)장학 문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