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주시 위덕대학교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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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주시 위덕대학교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위덕대학교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202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아이돌보미 채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위덕대학교 아이돌봄지원센터장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 | 인·적성검사 (온라인) | ⇨ | 인·적성 검사 합격자 발표 | ⇨ | 면접 심사일 | ⇨ | 최종 합격자 발표 | ⇨ | 근로 계약 체결 | ⇨ | 현장 | ⇨ | 근로 시작일 |
3.5. ~ 3.21. |
| 3.24. |
| 3.25. |
| 3.26. |
| 4.2. |
| 4.3. |
| 4.4. |
| 4.9 ~ 4.22. |
| 5.1. |
1 |
| 모집 및 지원 자격 |
구분 | 내용 |
아이돌보미 ○○명 모집 | 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②「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양성교육 감면대상자 ③「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하단에 해당하는 양성교육 단축대상자 ④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⑤ ①~③ 요건 충족자 중 채용 후 즉시 활동 가능자 |
근무지 | 동경주 11개 지역 (동천동, 월성동, 보덕동, 불국동, 안강읍, 외동읍, 감포읍, 강동면, 천북면, 문무대왕면, 양남면) |
우대사항 | - 36개월 미만 영아돌봄 가능자 - 경주시 외곽(양남, 감포 등) 활동 가능자 - 공휴일 및 주말 활동 가능자 - 자차 출·퇴근 가능자 - 경증장애인 등록자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지원제한 | - 파산 및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 - 다른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중복 참여자 - 타 직종 종사자 또는 개인 사정으로 정기 활동이 어려운 자 |
구분 | 내용 |
관련 자격증 | ①「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⑤「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하간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아동양육 관련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수료했더라도 인적성검사, 면접 등 채용절차에 따라 불합격될 수 있음.
2 |
| 근무 조건 및 활동수당 |
구분 | 내용 | |
필수 활동시간 | ① 월~금요일 7:00~09:00, 16:00~20:00 ② 그 외 센터가 지정한 시간(토요일 포함) ※이용자의 신청에 따른 활동으로 개별 활동시간이 상이하거나 활동 시간이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친인척(아동기준 4촌이내) 및 특정 이용가정 지정 연계 불가 | |
활동수당 | ① 기본시급 10,590원(주휴수당 별도) ② 주휴수당(월~토, 소정근로시간 기준 4주 평균 15시간 근로 시 해당)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③ 명절 상여금 : 내규에 따라 지급 ④ 교통비 : 내규에 따라 지급 ⑤ 월 60시간(소정근로)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퇴직금적립, 연차지급 | |
직무내용 | 시간제 기본형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하원 동행,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병행) |
시간제 종합형 | 시간제 기본형 근무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 |
영아 종일제 | 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놀이, 교육 등) | |
기타 |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기관연계서비스 |
3 |
| 공고 및 전형 일정 |
구분 | 일정 | 내용 |
모집공고 | 3.5.(수) ~ 3.21.(금) | ① 위덕대학교 ②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dolbomi/ ③ 경주시청 https://www.gyeongju.go.kr/open_content/ko/index.do ④ 워크넷 ⑤ 워크넷 투게더 |
서류접수 방법 | 3.5.(수) ~ 3.21.(금) | ① 위덕대학교 아이돌봄지원센터 e메일접수 idolbom@uu.ac.kr ② 위덕대학교 아이돌봄지원센터 우편접수 경주시 강동면 동해대로 261 위덕대학교 갈마관 313 [우 38004] ③ 위덕대학교 아이돌봄지원센터로 방문접수 10:00~17:00 방문 시간 엄수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④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https://care.idolbom.go.kr/dolbomi/ ※ 마감 이후 접수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인적성 검사 | 3.25.(화) | - 1차 서류 합격자에 해당(개별 문자연락) - 인적성 검사 장소 추후 개별 안내 - 여성가족부 개발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활용 ※ 반드시 ‘본인 명의’ 스마트폰 필참. ※ 불참 시 자동 탈락 |
면접심사 | 4.2.(수) | - 인·적성검사 완료자에 해당 - 아동인권 등 가치관, 아동양육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 인성 및 성격, 활동 지속성, 성실성, 태도, 적극성 심사 ※ 불참 시 자동 탈락 |
최종합격자 | 4.3.(목) | 개별 문자연락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
| 근로계약서 작성 및 현장실습 |
구분 | 일정 | 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 | 4.4.(금) 14:30~17:30 | ① 장소: 위덕대학교 갈마관 대강당 ② 교육내용: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반 안내(3시간 소요 예정) 개별 추가 제출서류 확인 ※ 필요시 개인 안경(돋보기) 준비 |
현장실습 | 4.9.(수) ~ 4.22.(화) | - 실습 시간: 4.9.(수)~4.22.(화) 중 최소 2시간 실습 진행 - 실습 장소: 이용자 가정(실습지도 돌보미와 2인 1조) |
5 |
| 응시자 제출서류 |
구분 | 내용 | |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 기본제출 |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② 응시원서 1부 ④ 개인정보 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해당자 및 자격 소지자 제출 | ① 양성교육 수료증 ② 양성교육 단축대상자 증빙서류 및 수료증 1부 ③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④ 경력증명서 각 1부 ⑥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미제출 시 인정 불가. 모든 서류는 발급 후 3개월 이내만 인정함.
6 |
| 응시자 유의사항 |
유의사항 |
- 본 모집 계획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공지함 -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됨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추후 부정 및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합격을 취소함 - 불합격자의 서류 반환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이며 본인임을 확인 후 서류를 반환함 반환청구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불합격자의 서류는 폐기함 -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7 |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가. 미성년자・피 성년 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의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의3.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의4.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자.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문의 : 위덕대학교 아이돌봄지원센터 ☎ 054-621-107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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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이돌보미 지원서 4장.hwp (96.0K)
5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05 15: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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