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공지사항

    2026학년도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및 재등록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학자금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6-03-23 14:49

    본문

    모집 안내

     

    (모집 대상)

    2026학년도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및 재등록을 신청하는 동아리

     

    (모집 기간) 2026.3.24.() ~ 2026.4.3.()

     

    (모집 요건)

    동아리 활동규정 [2(등록요건) 2]

    설립목적이 기존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하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동일한 특성의 동아리를 최대 3개까지 승인 가능함.

     

    동아리 활동규정 [4(승인) 2]

    가입회원의 학과분포는 3개 학과 이상 회원수는 10인 이상이여야 한다.

    조직과 임원선출 절차의 민주성

    연간활동계획의 합리성

    기존 동아리의 경우에는 그 활동실적(2025학년도 중앙동아리에 해당함)

     

    동아리 활동규정 [5(지도교수)]

    동아리는 지도교수를 추대하여야 한다. 지도교수가 없는 동아리는 승인 불가하며 승인 후라도 취소 가능함.

    지도교수는 11개 동아리에 한하며, 반드시 전임교원 이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지도 교수를 선임하고자 하는 동아리에서는 지도교수의 지도승락서를 받아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아리 신청 제출 서류)

    동아리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43일까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를 학생취업팀 손준용 jyson@uu.ac.kr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등록 동아리

    재등록 동아리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신청서 1.

    교수 지도 승락서 1.

    회칙 1.

    동아리 회원명단 1.

    2026학년도 동아리 활동계획서 1.

    중앙동아리 재등록 신청서 1.

    교수 지도 승락서 1.

    동아리 회원명단 1.

    2026학년도 동아리 활동계획서 1.

    2025학년도 동아리 활동 결과 보고서 1.

    지원 사항

    동아리방

    (내용)

    - 등록을 신청한 동아리에 한하여 동아리방을 제공

    - 2025학년도 중앙동아리를 우선권을 부여

    - 신규등록 동아리의 경우 정리된 빈 동아리방의 수를 고려하여 제공

    (등록신청)

    - 활동계획서 상에 표시된 동아리 사용여부란에 표시(사용예정, 신규신청, 미사용)

    등록절차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26324() ~

    202643() 17시까지

     

    심사

    (심사일시) 202646() ~ 8()

    (심사기준) 활동의 지속성, 내용성, 상황 대처성, 예산 적정성

    학생취업팀을

    거쳐

    학생지도위원회가

    최종승인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일정) : 2026527

    제출방법 : Email 제출(학생취업팀 jyson@uu.ac.kr)

    제출서류 : 활동결과 및 1학기 정산보고서 1

     

    최종보고서

    (최종보고 일정) : 추후 공지

    제출방법 : Email 제출(학생취업팀 jyson@uu.ac.kr)

    제출서류 : 활동결과 및 2026학년도 동아리 정산보고서 1

     

    주의사항

    동아리 활동규정 [8(승인취소)]

    1. 활동이 본연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2. 1년간 행사실적이 전혀 없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

    3. 불법집회로 인하여 사법적 절차에 계류 중인 경우

    4. 허가 없이 동아리방 내의 구조물 및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사용상태가 불량한 경우

    5.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6. 지도교수의 사임서가 수리된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7. 기타 학생활동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동아리 활동규정 [9(통폐합)]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통폐합 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규정 [10(해체)]

    동아리를 자진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동아리의 대표자가 해당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아 해체사유서와 학교에서 지급 받은 해당 비품을 학생지도부서에 제출반납하여야 한다.

    동아리 활동규정[11(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활동규정 및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위의 과정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