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공지사항

    2022학년도 하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실습생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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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21회 작성일 22-05-09 09:11

    본문

    . 목적

    1.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산업현장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 및 창의력을 겸비한 우수 인력양성

     

    . 운영 계획

    1. 현장실습 기간

    . 실습기간 : 2022.6.22.() ~ 2022.8.31.() 4주 또는 8

    . 실습시간 : 18시간, 5(~) 40시간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운영

    . 유의사항

    1) 실습기간, 실습일, 실습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법정공휴일은 실습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실습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실제 실습기간에 따라 인정학점이 달라질 수 있음

    3) 휴무로 인하여 실습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휴무일 수만큼 실습 인정 기간 내 추가(보강)실습을 반드시 수행, 기간 외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4)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유급휴일부여 필수(출석일수에는 미포함)

    2. 현장실습 장소 :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3. 현장실습 내용 : 실습생의 전공과 관련한 교육실습훈련

    4. 학점인정

    과목명

    운영학기

    이수

    구분

    인정

    학점

    비고

    산업체현장실습

    ~

    하계방학

    (계절제)

    전공

    최대 6학점

    4주 이상 : 산업체현장실습(3학점)

    8주 이상 : 산업체현장실습~(6학점)

    * 중도해지시 해지 사실을 즉시 지도교수에게 통보해야 함

    * 4주 미만 실습의 경우 학점 신청 취소되며, 등록금반환은 대학규정에 따름

     

    5. 성적평가 및 이수 인정

    . 성적평가 : 실습기관과 대학이 5050의 비율로 평가

    . 이수인정 : 평가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이수를 인정하여 학점 부여

     

     

     

    . 신청 자격

    1. 실습생(학생) 신청자격

    . 우리대학 재학생(3학년 이상) 중 전체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편입생의 경우

    우리대학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

    . 현장실습 신청이 안 되는 경우

    1) 재학 중 산업체현장실습과 유사한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학점이 30학점을 초과

    2)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

    3) 산업체 재직자, 조기취업자, 휴학생, 졸업 마지막 계절학기인 학생

    4) 자격시험, 교직이수 및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의무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2. 실습기관 신청자격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에 따라 실습학생에게 2022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실습지원비를 지급 가능한 기관

    . 산재보험 가입 후 7일이내 가입 증빙할 수 있는 기관(미가입시 불인정 및 위법)

    . 사전교육(실습 수행계획, 안전, 보안 등), 수행 과정 및 결과 점검, 지도 등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 필수 배정·운영(전체 실습기간의 10% 이상 25% 이하)

    1) 직무 관련 교육시간은 운영/지도계획에 기재되어야하며, 실습 중 업무관련 멘토링 및 업무수행 관련 피드백 등도 포함 가능

    예시 -

    직무 관련 교육

    직무수행 실습

    실습지원비(4주 기준)

     

    10%

    90%

    2022년도 최저시급의 90% 이상(1,722,996원 이상)

     

    25%

    75%

    2022년도 최저시급의 75% 이상(1,435,830원 이상)

    2) 직무 관련 교육시간에 따라 최소 실습지원비 금액이 변동됨

    . 실습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으로 실습생의 보건, 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기관

    . 우리대학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를 체결한 기관

    미체결 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제출 후 체결 조건으로 가능

     

     

    .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2.5.16.() ~ 2022.6.10.()

    2.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 후 현장실습 담당부서로 제출

    3. 제출서류

    . 실습기관 제출 서류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및 직무기술서 1.

    2) 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

    3) 기관소개 자료

    4)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 작성)

    5)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 실습생 제출 서류

    1)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2) 본인 명의 은행 통장 사본 1.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 통장)

    3)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

     

    4. 기타사항

    . 현장실습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함.

    . 학생은 수강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수강과목

    을 정정함.

     

    . 기타 사항

    1. 산업체현장실습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산업체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대학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함.

    2. 현장실습 중도해지(포기) 시 귀책사유에 따라 학점부여가 안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때 납부한 등록금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따름.

    3. 산업체현장실습 불인정 및 제외

    .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 불인정

    . 현장실습 제외 :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학부, 외식산업학부, 보건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4. 코로나19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행하는 방역

    대책을 따르고, 자체 방역 계획을 수립하여 실습생들의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

    울일 것.

    . 실습생은 실습기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준수하고 개인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반드시 실천할 것.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실시 경우에 센터에 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전체 실습기간의 1/4동안만 실시 가능, 초과시 센터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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