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코로나19]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도내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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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중대본에서 고위험시설로 旣 지정한 13종의 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12종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오니,
교직원 및 학생 여러분께서는 도내 지역의 고위험시설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적용기간 : 2020년 8.23.(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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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pdf (110.4K)
5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28 09: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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