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2022.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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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변경된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붙임파일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조치사항
가. 운영시간을 23시에서 24시로 변경
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8인에서 10인까지로 변경
2. 적용기간 : 2022.4.4(월) 0시 ~ 4.17(일) 24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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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pdf (204.4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7 14:12:58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81.0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7 14:12:58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81.0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7 14:12:58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289.0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7 14: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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