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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상반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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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장애학생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629회 작성일 21-03-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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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상반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상반기 지원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3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희망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함)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틀 마련

     

    □ 선정규모 : 20명 이내

     

    *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단,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제외)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20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 창업교육과정 : 특화교육, 온라인 창업교육(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창업자 재기교육), MBA교육

     

    절차

    방법

    온라인 교육 신청

    ① https://start.debc.or.kr/main.do 접속

    ② 우측 상단 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회원가입

    ③ 온라인교육에서 기초·역량강화·재기교육 중 택일하여 신청

    ④ 마이페이지에서 해당 신청과목 강의실로 입장하여 수강

    ▼

    온라인 교육 수강

    온라인교육은 기초·역량강화·재기교육의 3종류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중 한 가지 교육을 이수

    * 각 강이 끝난 이후 문제를 풀어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다음 강의 수강 가능

    ▼

    수료증 출력

    ① 강의 및 문제풀이 종료 후 마이페이지 접속

    ② 수료증 선택 및 출력

     

    ※ 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예비창업자)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30일을 경과한 자 또는 협동조합 설립예정인 자(단, 선정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선정자는 이사장으로 등재되어야 함)

     

    ◦ (업종전환희망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은 점포계약 후 45일 이내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세부코드는 공고문에 첨부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업종전환 예시>

    분류

    현재

    업종전환

    업종전환 여부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서비스 등

    제조업 이외의 업종

    교육 서비스업

    (85)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5709)

    정보통신업

    (58~63)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업종전환

    ※소분류(857→591) 변경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한식 일반 음식점

    (56111)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커피전문점

    (56221)

    업종전환

    ※소분류(561→562) 변경

    정보통신업

    (58~63)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58122)

    정보통신업

    (58~63)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58111)

    업종전환 불인정

    ※소분류(581) 동일

    제조업

    제조업

    (10~34)

    빵류 제조업

    (10712)

    제조업

    (10~34)

    도시락류 제조업

    (10751)

    업종전환

    ※세분류(1071→1075) 변경

    제조업

    (10~34)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1)

    제조업

    (10~34)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2)

    업종전환 불인정

    ※세분류(1074) 동일

     

    【 대상자 선정·평가 가점부여 항목】

    ※ 각 항목별 2점, 최대 10점 한도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기준)

    2. 저소득장애인

    3. 청년창업예정자(당해연도 만 39세 이하)

    4. 여성장애인

    5. ‘센터’ 주관 특화교육 수료 또는 신청아이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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