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상반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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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상반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상반기 지원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3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희망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함)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틀 마련
□ 선정규모 : 20명 이내
*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단,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제외)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20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 창업교육과정 : 특화교육, 온라인 창업교육(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창업자 재기교육), MBA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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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예비창업자)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30일을 경과한 자 또는 협동조합 설립예정인 자(단, 선정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선정자는 이사장으로 등재되어야 함)
◦ (업종전환희망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은 점포계약 후 45일 이내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세부코드는 공고문에 첨부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업종전환 예시>
분류 | 현재 | 업종전환 | 업종전환 여부 | ||
업태 | 종목 | 업태 | 종목 | ||
서비스 등 제조업 이외의 업종 | 교육 서비스업 (85)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5709) | 정보통신업 (58~63)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 업종전환 ※소분류(857→591) 변경 |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 한식 일반 음식점 (56111) |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 커피전문점 (56221) | 업종전환 ※소분류(561→562) 변경 | |
정보통신업 (58~63) |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58122) | 정보통신업 (58~63) |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58111) | 업종전환 불인정 ※소분류(581) 동일 | |
제조업 | 제조업 (10~34) | 빵류 제조업 (10712) | 제조업 (10~34) | 도시락류 제조업 (10751) | 업종전환 ※세분류(1071→1075) 변경 |
제조업 (10~34) |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1) | 제조업 (10~34) |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2) | 업종전환 불인정 ※세분류(1074) 동일 |
| 【 대상자 선정·평가 가점부여 항목】 ※ 각 항목별 2점, 최대 10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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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기준) 2. 저소득장애인 3. 청년창업예정자(당해연도 만 39세 이하) 4. 여성장애인 5. ‘센터’ 주관 특화교육 수료 또는 신청아이템(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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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1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상반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hwp (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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