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2024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4월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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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장학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65회 작성일 24-04-18 09:11

    본문

    < 2024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

     

     

    1. 장학금명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삼성 기부금 재원 장학사업)

    2. 지원유형 및 배정인원

    -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유형 : 2

    3. 유형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내용

    사업유형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유형

    선발인원

    2

    선발대상

    (신청자격)

    `241학기 재학중이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중

    1. 장애인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자립준비청년,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

    모가족 증명서 발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2. 제외대상

    - `241학기가 졸업 학기인 학생 및 초과학기자

    - `24년 신·편입생

    - `24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

    장학생 추천

    (선발)기준

    소득분위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우수자 전학년 백분위점수 우수자 연장자

    지원기간

    2개 학기 (’241학기 2학기)

    지원금액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계속지원

    조건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제출서류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기타 제출 서류 목록

    구 분

    자 격

    제출서류

    1. 장애인 가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또는 그 자녀

    장애인 증명서(‘중증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재된 서류)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3.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보호종료 확인서, 재원증명서 또는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퇴소확인서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조손가정의 경우), 사실 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

    6.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

    한부모가족 증명서

    7.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증빙 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장학금 반환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적이 변경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4. 신청서 및 서류 제출(학생)

    - 제출기한 : 2024. 4. 22() 17시까지

    - 제출처 : 회당관(도서관) 1층 학생취업팀(054-760-1024) 또는 서명과 스캔이 가능할 경E-mail(kjh@uu.ac.kr) 제출도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