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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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봉사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748회 작성일 22-01-10 11:14

    본문

    Ⅰ

     

    대출제도 주요내용

     

    1

     

    정부 학자금대출 제도

     

     

     

     

    □ 사업 목적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사업 개요

    ㅇ 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대출 지원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ㅇ 대출 금리: (’22.1학기) 연 1.70%

    ㅇ 대출 제도 및 한도

    -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대출 제도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학부생은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이자 면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한도 관련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참조

    * 정부보증학자금,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 제도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2개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1개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만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대출 일정 (’22학년도 1학기)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 대출

     

    신청: 1.5.(수)∼4.14.(목)

     

    실행: 1.5.(수)∼4.14.(목) 

     

    생활비 대출

     

    신청: 1.5.(수)∼5.19.(목)

     

     

    실행: 1.5.(수)∼5.20.(금)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5.(수)∼5.23.(월)

     

    실행: 1.5.(수)∼5.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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