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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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규정과 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숙지하시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2. 대상 : 졸업 마지막 학기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
3. 취업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 범위 | 증빙 서류 |
- 4대보험 가입직장 취업자 및 인턴 - 창업자(사업자 등록 대상자) | 1. 재직(계약)증명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는 증빙 불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기 타 |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간 명기 및 단체장 직인 필수) |
4. 출석인정 처리 신청 및 처리 절차
가. 취업 시 학생이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를 학과(부) 사무실 제출
나. 접수된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 교무팀 제출 → 교무처장 승인
다. 출석인정 허가원 학생전달 → 학생은 수강신청한 모든 교과목 담당교수께 허가원 제출
라. 학기말 학생은 추가(최종)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학과(부) 사무실 제출
5. 유의사항
가. 변동사항(퇴직 등)이 생긴 학생은 즉시 교무팀 담당자에게 통보후 허가기간 수정 후 담당교원께 제출하여야 함
나. 학기말 최종증빙서류 미제출 및 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출석불인정 등)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다. 출석인정 허가원은 출석을 인정한다는 것일 뿐 교과목이수(학점취득)를 위해서 리포트 제출, 중간·기말고사 참여 등은 반드시 해야 함.
라. 학점 부여의 권한은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있으며, 취업기간 중 출석인정에 대한 대체 과제(리포트 등)를 요구할 수 있음.
6. 서류접수 : 2024. 9. 9.(월) ~ 2024. 12. 16.(월)
7. 조기취업자 추가(최종)서류 제출기간 : 2024. 12. 11.(수) ~ 2024. 12. 17.(화)
8. 문의사항 : 교무팀 담당자(내선 1016).
붙임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1부. 끝.
2024. 9. 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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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4-2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hwp (45.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10 09:06:28 -
[붙임2]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원.hwp (42.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10 0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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