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규정과 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숙지하시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2. 대상 : 졸업 마지막 학기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
3. 취업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 범위 | 증빙 서류 |
4대보험 가입직장 취업자 및 인턴 | 재직(계약)증명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는 증빙 불가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발급가능 |
기 타 |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간 명기 및 단체장 직인 필수) |
4. 출석인정 처리 신청 및 처리 절차
1) 취업 시 학생이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를 학과(부) 사무실 제출
2) 접수된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 교무팀 제출 → 교무처장 승인
3) 출석인정 허가원 학생전달 → 학생은 수강신청한 모든 교과목 담당교수께 허가원 제출
4) 학기말 학생은 최종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학과(부) 사무실 제출
5. 유의사항
가. 변동사항(퇴직 등)이 생긴 학생은 즉시 교무팀 담당자에게 통보후 허가기간 수정 후 담당교원께 제출하여야 함
나. 학기말 최종증빙서류 미제출 및 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출석불인정 등)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다. 출석인정 허가원은 출석을 인정한다는 것일 뿐 교과목이수(학점취득)를 위해서 리포트 제출, 중간·기말고사 참여 등은 반드시 해야 함.
라. 학점 부여의 권한은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있으며, 취업기간 중 출석인정에 대한 대체 과제(리포트 등)를 요구할 수 있음.
6. 서류접수 : 2022.9.13.(화). ~ 2022.12.2.(금).
7. 조기취업자 최종서류 제출기간 : 2022.12.5.(월). ~ 2022.12.9.(금).
8. 문의사항 : 교무팀 담당자(내선 1016).
붙임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1부. 끝.
2022.9.13.
위덕대학교 교무처장
첨부파일
-
[붙임1]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hwp (14.0K)
4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13 14:12:26 -
[붙임2]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원.hwp (15.0K)
5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13 14:12:26
- 이전글2022학년도 2학기 폐강교과목 안내 및 수강정정 실시 22.09.19
- 다음글2022학년도 2학기 임시휴강일 및 교육공동체주간 보강일 안내 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