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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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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학사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363회 작성일 21-09-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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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규정과 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숙지하시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2. 대상 : 졸업 마지막 학기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

    ​

    3. 취업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 범위

    증빙 서류

    4대보험 가입직장 취업자 및 인턴

    재직(계약)증명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는 증빙 불가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발급가능

    기 타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간 명기 및 단체장 직인 필수)

    ​

    4. 출석인정 처리 신청 및 처리 절차


    1) 취업 시 학생이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를 학과(부) 사무실 제출


    ​2) 접수된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 교무팀 제출 → 교무처장 승인

    ​

    3) 출석인정 허가원 학생전달 → 학생은 수강신청한 모든 교과목 담당교수께 허가원 제출

    ​

    4) 학기말 학생은 최종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학과(부) 사무실 제출

    ​

    5. 유의사항

    ​

    가. 변동사항(퇴직 등)이 생긴 학생은 즉시 교무팀 담당자에게 통보후 허가기간 수정 후 담당교원께 제출하여야 함

    ​

    나. 학기말 최종증빙서류 미제출 및 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출석불인정 등)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다. 출석인정 허가원은 출석을 인정한다는 것일 뿐 교과목이수(학점취득)를 위해서 리포트 제출, 중간·기말고사 참여 등은 반드시 해야 함.

    ​

    라. 학점 부여의 권한은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있으며, 취업기간 중 출석인정에 대한 대체 과제(리포트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6. 서류접수 : 2021.9.13(월). ~ 2021.12.3.(금).

    ​

    ※ 기말고사 기간은 신규 접수는 받지 않고 최종 증빙서류만 접수함

    ​

    7. 문의사항 : 교무팀 담당자(내선 1016).

     

    붙임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1부. 끝.

     

     

    2021.9.8.

    위덕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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