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0-1학기 국가장학금 II유형 코로나19 유형 장학금 연장 및 변경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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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99회 작성일 20-06-09 10:06

    본문

    1. 시행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로 학부모의 비자발적 실직,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 학업여건 지원
     
    2. 신청자격 요건
    가.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나. 코로나19 경제여파로 2020년 1월~5월 중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학생(본인)
    . 20201~5월 중 기타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의 자녀(본인)
    [표 1]
     
    유형
    신청대상
    비고
    비자발적
    실직
    ■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아래의 기간에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① 부모 : 학생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② 적용기간 : 2020년 1월 1일 ~ 5월 31일 기간 중 비자발적 실직
    ③ 비자발적 실직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상 실직자
    - 부모 모두 비자발적 실직인 경우 부모 중 1명만 선택
    1개
    유형만
    선택
    폐 업
    ■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아래의 기간에 폐업한 경우
    ① 부모 : 학생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② 적용기간 : 2020년 1월 1일 ~ 5월 31일 기간 중 폐업
    ③ 폐업확인: 폐업사실증명서상 폐업자
    - 부모 모두 폐업인 경우 부모 중 1명만 선택
    기타 긴급경제사정 곤란자
    ■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아래의 기간에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을 받 은 경우
    ① 부모 : 학생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② 적용기간 : 2020년 1월 1일 ~ 5월 31일 기간 중 면책 개시자
    ③ 면책개시 확인: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개시 결정문(법원 발급) 1부
    - 부모 모두 면책 개시인 경우 부모 중 1명만 선택
    ■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아래의 기간에 매출 또는 소득이 50%이상 감소한 경우
    ① 부모 : 학생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② 적용기간 : 2020년 1월 1일 ~ 5월 31일 기간 중 감소자
    ③ 소득 또는 매출 확인 :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평균매출 감소율
    ㉮ 사업자(소상공인)
    - 2019년, 2020년 1~5월의 매출액이 VAN사 또는 카드사의 매 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 사본, POS로 확인 된 월별 매출액 내역 각 1부
    - 소상공인증명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급여생활자
    - 2019년 1월~5월의 총 소득 평균금액 대비 2020년 1월~5 월의 총 소득 평균금액이 50%이상 감소 입증 서류(2019 및 2020년 1월~5월 급역내역서
    - 2019년 1월~5월의 갑종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원천징수 확인서) 1부
    - 2020년 1월~5월의 갑종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원천징수 확인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프리랜스(자유계약직)
    - 2019년 7월~12월 연속적으로 소득활동이 증빙되는 계약서 및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 2020년 1월~5월 연속적으로 소득활동이 증빙되는 계약서 1부
    ㉱ 공통 : 기타 긴급경제사정 곤란자 소득 집계표 양식 1부(붙임2)
     
     
    ※ 재취업 또는 재창업 한 경우는 제외
     
    3.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2020-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0(기초, 차상위)~10구간 학생으로 아래 지원기준 충족자
    [표 2]
     
    소득구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0구간)
    ~ 8구간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자로 등록금 차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9구간~10구간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분위’ 사유로만 한국장학재단에서 거절된 학생으로 등록금 차액 10만원 이상인 자
     
    ※ 등록금 차액 10만원 이상 (한국장학재단 지침):
    ▷ 학생 본인 실 납부액(등록금 - 총 등록금성 수혜 장학금)이 10만원 이상 되어야 함
    (예: 등록금 300만원 – 총 등록금성 수혜 장학금 295만원 = 차액 5만원 ⇨ 지급불가)
    나. 성적기준: 한국장학재단 2020-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 포함) 성적심사기준 통과자
    다. 2020년 1학기 미등록자는 제외
    라.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 복학자(전액 복학자)는 대상에서 제외
     
    4. 지원금액 : 등록금의 10% 이내에서 지원
    가.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 이내에서 지급
    나.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지급하지 않음
     
    5. 신청기간: 2020.06.08.()~2020.06.12.() 17:00 (1주간)
     
    6.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실직 및 폐업 해당자와의 관계증명용)
    나. 학부모의 실직 또는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실직인 경우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1부 (지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 발급 등)
    2) 폐업인 경우
    - 폐업사실증명서 1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다. 긴급 경제사정곤란자 증명서류 : 표 1 참조
     
    7. 제출방법
    가. 방문 : 회당관 1층 학생취업팀 장학담당자(잡카페)
    나. 우편 : (38004) 경북 경주시 강동면 동해대로 261 회당관 1층 학생취업팀 장학담당자
    다. E-mail : mhson@uu.ac.kr (반드시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라. FAX : 054-760-1099
    ※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제출한 경우, 서류도착여부 확인 바랍니다. (054-760-1024)
     
    8. 장학생 최종선발 및 지급: 2020년 6월 하순 예정
     
    8. 유의사항
     
    ○ 본 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차감 됨
    ○ 한국장학재단관리자포털에서 지급 승인되지 않는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됨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이중수혜, 대출 미상환 등)
    ○ 구비서류가 허위일 경우 장학금이 환수되며, 장학금 오(誤)지급 등으로 반환사유 발생시 정해진 기한내 대학에서 지정한 계좌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9. 문 의: 학생취업팀 장학담당(054-76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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