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및 수업 운영 방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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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준수로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등에 대비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수업 운영, 공감 교육 및 양질의 학습 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및 수업 운영 방안을 공지합니다.
□ 학사일정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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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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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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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사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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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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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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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월)
31(월) ~ 9.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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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개강 (등록금 반환 기준일)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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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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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목)
16(금) ~ 17(토)
18(일)
19(월) ~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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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1/3선
2021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전형 면접고사
개교기념일
2020-2학기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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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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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금)
30(월) ~ 12.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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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2/3선(일반휴학 접수 마감)
2020-2학기 수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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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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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11(금)
14(월) ~ 18(금)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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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주간(법정공휴일 수업연장)
2020-2학기 기말고사, 종강
동계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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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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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22(금)
25(월) ~ 2.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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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계절학기
2021-1학기 복학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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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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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화) ~ 18(목)
18(목)
19(금)
19(금) ~ 22(월)
24(수) ~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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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복학생 수강신청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편입생 수강신청
2021-1학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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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침
- 정부의「단계별 거리 두기 기준 및 실행 방안」지침 준용
- 3단계 수업운영(안) 시행
(3단계 수업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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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단계별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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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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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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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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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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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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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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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원격수업
(등교인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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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및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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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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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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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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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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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수업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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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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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 비대면 병행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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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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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2학기 수업 원칙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대면수업 진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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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수강인원 및 밀집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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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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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하, 밀집도 5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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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초과,
밀집도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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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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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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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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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양 구분 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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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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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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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비대면수업
실습 : 대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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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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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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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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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이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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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원칙
(학기 초/중반 종료 원칙(학기말 지양), 숙박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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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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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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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명 초과, 밀집도 50% 이상 비대면수업 강좌에 대해 「한 강의에서 일정 숫자로 나눠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순환 수업(출석) 허용」(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건강스포츠학부 등)
※마음수련 교과목(교양 필수) : 1주차 대면, 나머지 주차 비대면 수업 운영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시 :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수업(비대 면(온라인)수업과 대면수업 격주 실시) 진행
- 홈페이지 공지 후 다음 주차(월요일)부터 블렌디드 러닝 수업 실시
- 비대면수업 시 동영상 및 실시간 수업 진행(PPT + 음성 + 과제물 방식 지양)
- 단계별 전환 시 학생대표단과의 소통과정을 거쳐 실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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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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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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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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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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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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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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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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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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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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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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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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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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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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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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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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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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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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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및 교양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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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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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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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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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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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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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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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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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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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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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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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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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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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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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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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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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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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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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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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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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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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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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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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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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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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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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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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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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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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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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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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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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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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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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주차는 교육공동체주간임.
※ 3,4학년 학생 중 1,2학년 전공 및 교양 교과목 수업을 수강 신청한 학생은 1,2 학년 및 교양 교과목 수업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수업 이행해야 함
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 시 : 전 교과목 비대면수업 전환 실시
- 홈페이지 공지 후 즉시 비대면수업 실시
- 중간/기말고사 : 비대면 실시
(공통 사항)
- 확진자 발생 시 곧바로 비대면수업(2주간) 전환 진행, 2주간 대학 폐쇄
- 의사환자(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별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조치된 학생 발생 시 관련 강의동 2주간 폐쇄, 관련 강의동 교과목 2주간 비대면 전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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