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접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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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 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2 . 신청 기간 : 3월 9일 ∼ 4월 10일 (1학기)
9월 1일 ~ 9월 30일(2학기)
3. 장학금액 및 선발인원 : 대 학 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1학기 108명, 2학기 78명
-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 신청 방법 : 붙임자료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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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pdf (87.1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13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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