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19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2차 신청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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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64회 작성일 19-04-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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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대상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편입생의 경우 성적요건 미적용
     ㅇ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 부동산업 재직자 및 일부 전문학사 취득자 지원 가능
      - 현 재직기업과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재직기간 산정
      - 이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재직기간은 ’19. 1. 1.까지 고용보험가입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
     ※ 재직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포함(재직자특별전형 상 요건 준용)
    □ 대상기업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ㅇ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제한
     ㅇ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II 유형 대학
      - 2017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8년 신․편입생부터 적용
      - 2018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9년 신․편입생부터 적용
      * 기존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 등)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18.9.)에 따라 제한(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ㅇ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제외
     ※ 군인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19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계속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 예정
     * 계속장학생이란 기존 선발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매학기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 함
        (단, 계속장학생 요건은 충족해야 함)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반환사유 발생 시 학기 내 장학금 반환
    □ 의무사항
     ㅇ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처리
     ㅇ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환수
     
    3. 신청 방법 및 연장기간
    □ 신청방법
     ㅇ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본인 명의 은행발급 공인인증서 필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장학금 → 국가 교육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II유형)
    □ 연장기간
     ㅇ (’19. 3. 7.()’19. 4. 12.() 18:00) 장학생 모집(학생재단)
     
    [참고] 2019년 1학기 1차 선발 대비 2차 선발 시 주요 변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