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18학년도 1학기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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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00회 작성일 18-03-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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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등급 장애인 본인
     
    2. 장학혜택 : 일정액 50만원 지원
     
    3.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사본 1부, 본인통장 사본 1부, 장학금지급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4. 신청기간 : 201846() 12:00까지
     
    5.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이고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단, 4학년은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6. 기타
     - 기수혜 받은 교내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 등록금 범위내에서 교외장학금과도 이중수혜가능
     
    7. 문의처 및 제출처 : 입학학생팀(☎760-1024)
     
     
    2018. 03. 29.
    입학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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