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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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등급 장애인 본인
2. 장학혜택 : 일정액 50만원 지원
3.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사본 1부, 본인통장 사본 1부, 장학금지급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4. 신청기간 : 2018년 4월 6일(금) 12:00까지
5.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이고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단, 4학년은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6. 기타
- 기수혜 받은 교내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 등록금 범위내에서 교외장학금과도 이중수혜가능
7. 문의처 및 제출처 : 입학학생팀(☎760-1024)
2018. 03. 29.
입학학생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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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신청서(교내장학금).hwp (32.0K)
91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29 15: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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