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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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97회 작성일 20-05-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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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상환유예(최장 1)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시행합니다.

     

     

    ◈ [유형12] 지원 기준

     

    기본자격 요건

    추가자격 요건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ICL 의무상환개시결정 이전인자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는 신청가능)

    • 부실채권 미보유자(분할상환자는 신청가능)

    코로나19로 인한 2020. 1. 20.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신청일 현재폐업상태인 자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신청 기간

    2020. 5. 4.() ~ 2020. 12. 31.()까지 [한시적 운영]

    ※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 기간 및 상환방법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1년 상환유예

    상환방법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 신청 및 서류 제 방법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유예대출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모바일앱 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하기

    서류제출 방법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업로드 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실직폐업여부 충족

    제출서류

    ①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② 신청일 현재폐업상태인 자(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리플렛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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