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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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규정과 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숙지하시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가. 목적 : 본 지침은 수업학적운영규정 제19조4항8의2 및 제19조5항에 따라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정하기 위함
나. 대상 : 졸업 마지막 학기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
다. 취업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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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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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직장 취업자
및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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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계약)증명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는 증빙 불가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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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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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간 명기 및 단체장 직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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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시 학생이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를 학과(부) 사무실 제출
2) 접수된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 교무팀 제출 → 교무처장 승인
3) 출석인정 허가원 학생전달 → 학생은 수강신청한 모든 교과목 담당교수께 허가원 제출
4) 학기말 학생은 최종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학과(부) 사무실 제출
5) 변동사항(퇴직 등)이 생긴 학생은 즉시 교무팀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허가 기간을 수정 한 후 담당 교원에게 제출함
2. 유의사항
가. 변동사항(퇴직 등)이 생긴 학생은 즉시 신고하여야 함
나. 학기말 최종증빙서류 미제출 및 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출석불인정 등)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다. 출석인정 허가원은 출석을 인정한다는 것일 뿐 교과목이수(학점취득)를 위해서 리포트 제출, 중간·기말고사 참여 등은 반드시 해야 함.
라. 학점 부여의 권한은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있으며, 취업기간 중 출석인정에 대한 대체 과제(리포트 등)를 요구할 수 있음.
3. 서류접수 : 2018.9.3.(월). ~ 2018.12.18.(화).
※ 기말고사 기간은 신규 접수는 받지않고 최종 증빙서류만 접수함
4. 문의사항 : 교무팀 담당자(내선 1016).
붙임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1부. 끝.
2018. 8. 30.
교 무 처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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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원 양식.hwp (14.5K)
105회 다운로드 | DATE : 2018-09-04 1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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