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안내 (2023학번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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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학사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350회 작성일 23-08-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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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자 : 2023학년도 신입생(2023학번)

    2. 학점이월제 : 2023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직전학기 수강신청 잔여학점을 당해 학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잔여학점 = 수강신청 기준학점 직전학기 본인이 수강 신청한 학점

    3. 이월학점은 최대 3학점으로 제한하며, 당해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직전학기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20학점 또는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일반학과 기준학점 17학점, 최대 20학점

     ※ 유아교육과, 특수교육학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기준학점 18학점, 최대 21학점

     ※ 예를 들어, 학생의 원래 수강신청 기준학점과 직전학기 이월학점을 합산한 학점이 22학점 이상이더라도 20학점까지만 수강신청 가능함

    4.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당해학기에 학점이월을 할 수 없다.

     (1) 직전학기 성적우수자(성적 평점평균 4.2 이상)에게 부여한 추가 학점

     (2) 초과학기 이수자

     (3) 직전학기 수강포기 학점

    5. 직전학기 수강신청 학점 확인 방법 : 학부 학사정보시스템 -> 성적관리 -> 학기별 성적조회에서 학년도, 학기 선택 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