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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복학시 연가사용 주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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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학사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039회 작성일 22-08-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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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이 복학 시 연가사용 주의 사항 안내입니다. 복학 신청 시 내용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복무가 경고조치(5일 복무연장) 등의 사항이 있으니 내용 숙지 지하시고 복학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학신청 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제출)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1. 소집해제일 전일까지 남은 연가만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함

    2. 병가, 대체휴무, 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음

    3. 연가기간 중 정상 출근하는 방식으로 연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4. 야간근무자가 연가 없이 주간에 수학할 수 없음

    5. 위반 시 복무자 경고조치(5일 복무연장) 및 복학취소, 복무기관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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