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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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시행하는 <2018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2017년 적립일수가 1일 이상
* 지원 제외 : -.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대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지원을 받은 중복지원자
2.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발생액
-. 2018학년도 1학기 : 2017년 7월 1일 ~ 12월 31일 발생 이자
-. 2018학년도 2학기 : 2018년 1월 1일 ~ 6월 30일 발생 이자
-. '생활비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3. 신청서류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본인용)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녀용)
-. 재학증명서(2018년 3월 이후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명의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3개월 이내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4. 제출기한 : 2018년 4월 5일(목)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5. 제출방법 : 온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www.cwma.or.kr) 참조
-. 문의 : 1666-1122(연결 후 "0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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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문]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문.hwp (21.5K)
69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22 13:17:59 -
[신청서류 서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서식.hwp (32.0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22 13: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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