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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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05회 작성일 18-03-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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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시행하는 <2018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2017년 적립일수가 1일 이상

        * 지원 제외 : -.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대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지원을 받은 중복지원자

    2.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발생액

       -. 2018학년도 1학기 : 2017년 7월 1일 ~ 12월 31일 발생 이자

       -. 2018학년도 2학기 : 2018년 1월 1일 ~ 6월 30일 발생 이자

       -. '생활비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3. 신청서류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본인용)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녀용)

       -. 재학증명서(2018년 3월 이후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명의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3개월 이내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4. 제출기한 : 2018년 4월 5일(목)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5. 제출방법 : 온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www.cwma.or.kr) 참조

       -. 문의 : 1666-1122(연결 후 "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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