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경주시 청년창업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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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경주시 청년창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공고일 기준 1년이내)분들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일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
| 모집 개요 |
□ 사업목적
가.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나. 예비창업자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북형 창업생태계 조성
□ 사업총괄 : 위덕대학교산학협력단
□ 모집인원 : 청년창업가 5팀(개인도 접수가능)
□ 모집대상
○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인 자
* 대상기준 : 생년월일 (1987.1.1.∼2007.12.31)
* 사업자등록기준 : 2025.2 이후 사업자등록자
□ 모집분야
분 야 | 대 상 업 종 |
기술창업 |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
지식창업 |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디자인, 번역, 웹디자인, 프리랜스,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아이디어 창업 등 |
6차산업창업 | 농업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 |
일반창업 |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창업, 지역본사 프랜차이즈창업 등 |
* 일반창업은 육성목표의 10% 이내로 하되, 단순한 온라인쇼핑몰 창업지원 지양
□ 지원제외 대상업종
분 야 | 대 상 업 종 |
금융부동산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
요식숙박 | 숙박, 음식점업(단, 지역특산물 활용한 음식점 제외) |
유흥접객 | 무도장, 유흥접객영업(주점 등) |
레 저 |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 |
기 타 |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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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5.4.1(수) ~ 4.30(목)
□ 신청방법 : 우편접수(등기), E-mail (방문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1부(필수)
○ 사업계획서 1부(필수)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1부(필수)
○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류는 붙임서류 또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접수
- 위덕대학교 (http://www.uu.ac.kr) 공지사항
- 위덕대학교산학협력단(http://sandan.uu.ac.kr) 공지&뉴스
- 경주시청 (https://www.gyeongju.go.kr) 고시/공고
□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기간 내 중복지원 수혜자
* 참여기간은 1회로 제한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폐업 후 2개월 미만자
○ 기타 경주시장이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접수 및 문의사항
○ 주 소 : (38004) 경주시 강동면 동해대로 261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 E-mail : sichoi@uu.ac.kr
○ 문 의 : 위덕대학교 창업보육센터(Tel : 054-760-1385,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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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원내역 |
□ 총지원기간 : 협약일 ~ 2026.12.31
□ 세부지원내용
○ 창업공간 무상제공
○ 인터넷, 사무실 집기 무상제공
○ 회의실, 공용사무기기, 상담실, 야외 휴게실
□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활동비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2. 31.
○ 총 지원금액 : 1팀당 1200만원(2회 분할지급 : 상반기 600만원, 하반기 600만원)
○ 본인 부담금 : 없음
□ 창업활동비 집행 기준 (위덕대 실시 공통의무교육 이수조건)
○ 사용원칙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며 창업아이템 개발 및 창업활동에 한하여 사용
▹현금인출 사용금지,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사용분야 (한분야가 전체 활동비의 70% 초과사용 금지)
① 상품화 제작비 : 기업의 경쟁력 강화
▹재료구입비 : 시제품(샘플)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판매목적의 재료구입 불가)
▹외주용역비 : 창업자(팀)가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에 한함)
▹장비임차료, 시험 분석료 * 차량임차 불가
② 정보 활동비 (총 지원금의 20%이내)
▹도서 및 자료 구입비
▹교육비(청년창업자가 운영기관이 개설하는 교육 이외의 외부교육 참여시 발생하는 비용)
※ 단, 사업과 관련된 교육만 해당되며, 교육 수료 혹은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발급이 가능한 교육 기준
(시험응시료 사용 불가)
▹관련 전시·박람회 참관,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기업애로 컨설팅 : 지원기업 관련기술, 인사, 노무, 재무분야 등
③ 공간임차료(총 지원금의 50%이내)
▹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장소임차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예정)장소를 원칙으로 함
※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종목에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등이 기재된 경우에만 집행
(거주형태 공간의 임대료 집행 불가)
※ 임대보증금, 관리비 집행 불가
④ 시장개척 및 홍보비 : 시장진출에 관한 창업활동 지원
▹홍보비 :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비, CI 및 BI 제작, 홍보물품 제작 등(판매목적의 물품구입 불가)
▹제품디자인 : 제품포장 또는 상품패키지 디자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 부스임차비용 및 장치비용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각종 인증획득비 : 사업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품 및 시스템인증비
⑤ 수용비 (총 지원금의 10%이내)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소모품, 사무용품 등
※ 식대, 임차료, 제세공과금, 자산성격의 물품 (컴퓨터, 사무기기, S/W 등) 구입은 불인정
▹ 공공요금 및 제세(우편, 전화요금, 전기가스요금 등)
※ 사업장에 운영에 한함
⑥ 회계처리비 :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무기장에 필요한 실 소요비용
⑦ 4대 보험료(5명이내) : 피고용자의 4대 보험료 (기업부담금)
4 |
| 심사 및 평가 |
□ 선정심사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가
• 발표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선정심사기준에 의해 평가
• 선발예정인원에 대해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세부일정
단 계 |
| 일정 |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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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 4.1(수) ~ 4.30(목) |
| 위덕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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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4.1(월) ~ 4.30(화) |
| 위덕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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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 5.4(월) ~ 5.8(금) |
| 위덕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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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자 발표 |
| 5.11(월) |
| 홈페이지(개별통보) |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사업계획 대비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경고조치 및 중간평가에 반영, 경고 2회 이상이면 퇴출가능
○ 창업자 경고 및 퇴출 사유
▹운영기관 주관 공식 행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의무교육 출석을 위반한 경우
▹사업진행도 점검 결과 사업계획에 따른 진행이 부진한 경우
▹창업활동비 정산서 및 활동보고서를 기한일로부터 2주일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협약해지 및 퇴거 사유
▹중간평가 결과 하위 10%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중 타 기관의 창업지원금을 받을 경우 (융자금 제외)
▹창업활동비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운영기관에 사전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화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경고조치를 2회 받은 경우
5 |
| 지원금 회수기준 |
<부정사용자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기준>
* 지원금 환수기준 1. 사용내역허위보고, 사용용도 이외사용 : 지원금 총액 환수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원금 총액 환수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화 과제수행 포기 : 기 집행금액 포함 지원금 총액 *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중병, 교통사고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말함 4. 시정조치 불이행 : 지원중단, 퇴출 * 사업 지원기간 종료하고 창업(사업자등록) 후 보증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 시 : 환수 | ||||||||||||||||||||||
6 |
|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 사업기간 내 사업자 등록증 의무제출
○ 창업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의무교육 실시)
○ 참가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예비)창업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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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2026_모집공고문.hwp (7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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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1_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참여신청서.hwp (86.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08 09:21:21 -
붙임_2_사업계획서.hwp (89.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08 09:21:21 -
붙임_3_개인정보제공및신용조회동의서.hwp (9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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