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하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실습생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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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1.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산업현장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 및 창의력을 겸비한 우수 인력양성
Ⅱ. 운영 계획
1. 현장실습 기간
가. 실습기간 : 2022.6.22.(수) ~ 2022.8.31.(수) 중 4주 또는 8주
나. 실습시간 : 1일 8시간, 주 5일(월~금) 40시간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운영
다. 유의사항
1) 실습기간, 실습일, 실습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법정공휴일은 실습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실습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실제 실습기간에 따라 인정학점이 달라질 수 있음
3) 휴무로 인하여 실습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휴무일 수만큼 실습 인정 기간 내 추가(보강)실습을 반드시 수행, 기간 외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4)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유급휴일부여 필수(출석일수에는 미포함)
2. 현장실습 장소 :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3. 현장실습 내용 : 실습생의 전공과 관련한 교육․실습․훈련
4. 학점인정
과목명 | 운영학기 | 이수 구분 | 인정 학점 | 비고 |
산업체현장실습 Ⅺ~Ⅻ | 하계방학 (계절제) | 전공 | 최대 6학점 | 4주 이상 : 산업체현장실습Ⅺ(3학점) 8주 이상 : 산업체현장실습Ⅺ~Ⅻ(6학점) |
* 중도해지시 해지 사실을 즉시 지도교수에게 통보해야 함
* 4주 미만 실습의 경우 학점 신청 취소되며, 등록금반환은 대학규정에 따름
5. 성적평가 및 이수 인정
가. 성적평가 : 실습기관과 대학이 50대 50의 비율로 평가
나. 이수인정 : 평가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이수를 인정하여 학점 부여
Ⅲ. 신청 자격
1. 실습생(학생) 신청자격
가. 우리대학 재학생(3학년 이상) 중 전체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단, 편입생의 경우
우리대학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
나. 현장실습 신청이 안 되는 경우
1) 재학 중 산업체현장실습과 유사한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학점이 30학점을 초과
2)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
3) 산업체 재직자, 조기취업자, 휴학생, 졸업 마지막 계절학기인 학생
4) 자격시험, 교직이수 및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의무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2. 실습기관 신청자격
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안)」(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라 실습학생에게 2022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실습지원비를 지급 가능한 기관
나. 산재보험 가입 후 7일이내 가입 증빙할 수 있는 기관(미가입시 불인정 및 위법)
다. 사전교육(실습 수행계획, 안전, 보안 등), 수행 과정 및 결과 점검, 지도 등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 필수 배정·운영(전체 실습기간의 10% 이상 25% 이하)
1) 직무 관련 교육시간은 운영/지도계획에 기재되어야하며, 실습 중 업무관련 멘토링 및 업무수행 관련 피드백 등도 포함 가능
예시 - | 직무 관련 교육 | 직무수행 실습 | 실습지원비(4주 기준) |
| 10% | 90% | 2022년도 최저시급의 90% 이상(1,722,996원 이상) |
| 25% | 75% | 2022년도 최저시급의 75% 이상(1,435,830원 이상) |
2) 직무 관련 교육시간에 따라 최소 실습지원비 금액이 변동됨
라. 실습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으로 실습생의 보건, 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기관
마. 우리대학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를 체결한 기관
※ 미체결 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제출 후 체결 조건으로 가능
Ⅳ.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2.5.16.(월) ~ 2022.6.10.(금)
2.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 후 현장실습 담당부서로 제출
3. 제출서류
가. 실습기관 제출 서류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및 직무기술서 1부.
2) 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관소개 자료
4)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 작성)
5)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나. 실습생 제출 서류
1)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본인 명의 은행 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 통장)
3)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4. 기타사항
가. 현장실습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학생은 수강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수강과목
을 정정함.
Ⅴ. 기타 사항
1. 산업체현장실습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산업체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대학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함.
2. 현장실습 중도해지(포기) 시 귀책사유에 따라 학점부여가 안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때 납부한 등록금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따름.
3. 산업체현장실습 불인정 및 제외
가.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 불인정
나. 현장실습 제외 :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학부, 외식산업학부, 보건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4. 코로나19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가.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행하는 방역
대책을 따르고, 자체 방역 계획을 수립하여 실습생들의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
울일 것.
나. 실습생은 실습기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준수하고 개인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반드시 실천할 것.
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실시 경우에 센터에 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전체 실습기간의 1/4동안만 실시 가능, 초과시 센터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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