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공지사항

    2020학년도 1학기 산업체현장실습 실습기관・실습생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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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21회 작성일 20-02-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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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산업체현장실습이란?
     *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Ⅱ. 운영 계획
     1. 현장실습 기간
      가. 실습기간 : 16주(2020.03.02.(월) ~ 2020.06.19.(금)) 이내
      ※ 실습기간 16주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실제 실습기간에 따른 인정학점이 달라질 수 있음
      나. 실습시간 : 주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2. 현장실습 장소 :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3. 현장실습 내용 : 실습생의 전공과 관련한 교육ㆍ실습ㆍ훈련
     4. 실습지원비 지원
      가. 지원기준(대학) : 소정액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상기 실습시간 조건 충족 시)
      나. 실습지원비 지급 : 실습 종료 후 일괄 지급
     5. 학점인정
    과목명
    운영학기
    이수
    구분
    인정
    학점
    비고
    산업체현장실습
    Ⅰ~Ⅴ
    1학기
    (학기제)
    전공
    최대 15학점
    4주 미만 : 0학점
    4주 ~ 8주 미만 : 6학점(산업체현장실습Ⅰ~Ⅱ)
    8주 ~ 12주 미만 : 9학점(산업체현장실습Ⅰ~Ⅲ)
    12주 ~ 16주 미만 : 12학점(산업체현장실습Ⅰ~Ⅳ)
    16주 : 15학점 : 15학점(산업체현장실습Ⅰ~Ⅴ)
    * 중도해지시 해지 사실을 즉시 지도교수에게 통보해야 함
    * 4주 미만 실습의 경우 학점 신청 취소되며, 등록금반환은 대학규정에 따름
     
     6. 성적평가 및 이수 인정
      가. 성적평가 : 실습기관과 대학이 50대 50의 비율로 평가
      나. 이수인정 : 평가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이수를 인정하여 학점 부여
     
    Ⅲ. 신청 자격
     1. 실습생(학생) 신청자격
      가. 우리대학 재학생(3학년 이상) 중 전체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단, 편입생의 경우 우리대학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
      나. 현장실습 신청이 안 되는 경우
       1) 재학 중 산업체현장실습과 유사한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학점이 30학점을 초과
       2)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
       3) 자격시험, 교직이수 및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의무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2. 실습기관 신청자격
      가. 실습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으로 실습생의 보건, 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나. 우리대학과 ‘산업체현장실습 협약서’를 체결한 기관
      ※ 미체결 기관은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후 체결 조건으로 가능
     
    Ⅳ.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0.02.10.(월) ~ 2020.02.21.(금)
     2.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 후 현장실습 담당부서(성취관 110호, 황길신)으로 제출
     3. 제출서류
      가. 실습기관 제출 서류
       1) 산업체현장실습 운영계획서 1부.
       2) 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실습생 제출 서류
       1)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본인 명의 은행 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 통장)
       3)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4. 기타사항
      가. 현장실습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학생은 수강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수강과목을 정정함.
     
    Ⅴ. 기타 사항
     1. 산업체현장실습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산업체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대학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함.
     2. 현장실습 중도해지(포기) 시 귀책사유에 따라 학점부여가 안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때 납부한 등록금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따름.
     3.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원활한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4. 산업체현장실습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실습기관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함.
     5. 산업체현장실습 불인정 및 제외
      가.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 불인정
      나. 현장실습 제외 :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학부, 외식산업학부, 보건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6.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에 의해 현장실습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임.
     7. 기타 문의 : 위덕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054)760-1071
     
    붙임 제출서류(【별지 1】~【별지 10】)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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