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공지사항

    2020년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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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75회 작성일 21-01-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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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연말정산 교육비공제와 관련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발급기간 : 2021115일부터
       . 발급방법 :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조회 / 발급
       . 발급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20세이상 성년 학생인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의 인증서로 직접 발급받거나, 부모님에게 소득공제 자료제공동의를 할 경우에는 부모님이 직접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https://www.hometax.go.kr/)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관련 전화 문의는 국세청 126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가 장학금액(감면지급장학 모두 포함및 학자금대출 금액이 제외 된 최종 교육비자료이므로 가급적 국세청 자료로 이용하시며국세청 자료 이용이 불가할 경우 반드시 20211 15일 이후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 인터넷 증명서 발급 : 학교홈페이지 e-캠퍼스 민원서비스 인터넷증명서발급 (http://uu.certpia.com/)
      . FAX 민원 발급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FAX민원 신청 및 수령

     

    3. 기타사항
      . 등록금을 제외한 학생회비, 책값, 기숙사비 등의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2021학년도 신입생이 납부한 예치금은 2021학년도 등록금의 일부이므로 2020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2017년도부터 소득세법(59조의4) 개정으로 인하여 직계비속, 본인 등이 학자금 대출 을 받은 금액이 교육비에서 제외되어 발급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 액에 대해서 교육비로 공제됨)

      . 2021115일 이전에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는 지급장학 및 학자금대출금액이 포함되지 않아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