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공지사항

    2018학년도 동계계절학기 산업체현장실습 실습기관・실습생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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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19회 작성일 18-10-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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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산업체현장실습이란?
    *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Ⅱ. 산업체현장실습 운영 계획
     1. 현장실습 기간 : 2018. 12. 19.(수) ~ 2019. 2. 28.(목) 기간 내 4주 또는 8주 시행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2. 현장실습 장소 : 실습기관과 협의를 통해 장소 결정
     3. 현장실습 내용 : 재학생 전공 관련 교육‧실습‧훈련
     4. 실습지원비 : 4주 기준 40만원 지급(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수 조건)
     5. 실습지원비 지급 : 4주 또는 8주 실습기간 종료 후 아래 서류를 제출한 뒤 학점인정과 동시에 실습지원비 일괄지급
      [별지4]현장실습 주간보고서
      [별지5]현장실습 종합보고서
      [별지7]산업체현장실습 실습기관 평가서
      [별지8]산업체현장실습 지도교수 평가서
      [별지9]현장실습 설문조사서(실습생용)
      [별지10]현장실습 설문조사서(실습기관용)
     6. 학점인정 : 전공 3학점(4주), 전공 6학점(8주)
           * 중도해지 시 해지 사실을 즉시 지도교수와 현장실습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함
           * 4주 미만 실습의 경우 학점 신청 취소되며, 등록금반환은 대학규정에 따름
     7. 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 기업체와 대학이 50대50으로 평가하고,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학점을 부여함
      * 기업은 산업체현장실습 실습기관 평가서로 평가하며, 대학은 지도교수의 산업체 현장실습 방문지도 보고서와 실습생이 제출한 현장실습 주간보고서 및 현장실습 종합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교수 평가서로 평가함
     
     
    Ⅲ. 신청 자격
     1. 실습기관 신청 자격
      * 실습생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으로 보건‧위생‧안전을 보장하는 기관
      * 우리대학과 ‘산업체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는 기관
     2. 실습생 신청 자격
      * 우리대학 재학생(3학년 이상)으로 전체 성적 평점이 2.0 이상인 학생(졸업 마지막 계절학기인 학생은 제외)
      *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재학기간 중 산업체현장실습과 유사한 현장실습 교과목에서 3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재학기간 중 현장실습 최대 이수학점은 30학점)
      * 학교 내에서 징계를 받지 아니한 학생
      *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을 동시에 수강신청 할 수 없음
     
     
    Ⅳ. 신청 방법
     1. 현장실습 신청 기간 : 2018. 11. 5.(월) ~ 2018. 12. 7.(금)
     2. 현장실습 신청 방법 : 붙임서류를 작성 후 갈마관 2층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출
     3. 현장실습 신청 서류
      1) 실습기관 신청 서류
       - 산업체현장실습 운영계획서 1부.
       - 산업체현장실습 협약서 3부.
       - 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실습생 신청 서류
       -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서 1부.
       - 본인 명의 은행 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 통장)
       -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4.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실습생) : 실습 신청학생에게 추후 재안내
           * 학생은 수강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이후 센터에서 수강과목 정정을 함
           *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수강신청이 확정되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수강신청을 취소함
     
     
    V. 기타사항
      * 산업체현장실습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우리대학 ‘산업체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 산업체현장실습 중도해지 시 귀책사유에 따라 학점부여가 취소가 될 수 있으며, 납부한 등록금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월 10만 원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산업체현장실습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은 산업체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정 중의 현장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 실습 등)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관리학과, 특수교육학부,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외식산업학부의 경우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인지 여부 확인 후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Ⅵ. 문의사항
     * 위덕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황찬욱(054-76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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